[조례안 예고]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291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1호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안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5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해당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목록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예고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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