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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회기소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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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운영

회의운영은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경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9,10월중에 집회함)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주요활동사항

  •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시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함.
  •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함.

임시회는

필요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15일 이내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본회의 운영

본회의는 전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회의체로써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된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는 발의 또는 제출될 수 없으며 의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은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의안은 폐기된다.

의안심사는 일반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의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게 되는데 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를 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표결하게 되는데
심사절차는 안건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 의결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실시한 사항으로 보통 생략하고 의결한다.

표결은 보통 이의유무 형식을 취하는데 특별한 경우 기립 표결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도 실시한다.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상임위원회 운영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성이나 관심도가 깊은 의원으로 몇개의 그룹(위원회)을만들어 분야별로 의안을 심사하는 사전 회의체로써 현재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는 제안설명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 의결순으로 안건을 심사한다.

그러나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지아니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간 연락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규칙 및 위원회 조례등에 관한 사항, 의장 자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운영위원장은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회의진행절차

제1차 본회의

위원회 회의

제2차 본회의

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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