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3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0호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활동 중 무료급식 활동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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