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44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89호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고취, 권익보호 및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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