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36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88호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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