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150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84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23. 6. 13, ‘23. 7.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다.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개정 반영 -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2년 미만 → 가산연가 2일 (변경)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가산연가 3일 마. 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9조) 바.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개정 반영 - (신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사용 가능 사.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yahoo@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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