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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47

파주시의회 공고 제568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3)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925(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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