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4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66호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의회 및 위원회 등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부담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에 따라 인용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조항 삭제 (안 제10조제2항) 나.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2항) 다. 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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