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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48

파주시의회 공고 제56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의회 및 위원회 등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재정부담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에 따라 인용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중복조항 삭제 (안 제10조제2)

  나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2)

  다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23년 9월 25(18:00) 까지

  나제출방법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기재내용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전화번호

  라제출기관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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