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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42

파주시의회 공고 제567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안 제2)

  나. 자연환경조사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안 제8, 안 제10)

  다.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안 제11)

  라. 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4안 제20)

  마.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 사항 (안 제21안 제29)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925(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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