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42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67호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자연환경조사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10조) 다.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라. 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20조) 마.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 사항 (안 제21조~안 제29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전체 413, 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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