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0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64호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파주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마.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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