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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0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38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

  가. 조례의 목적·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3)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직 구성 등 (안 제45)

  다.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등록관리 (안 제68)

  라.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안 제910)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823(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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