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57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37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자가 번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에 따라 시민 복지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재정지원 항목 추가(안 제4조) 다. 지원중단 및 환수 사항의 문구 명확화(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 전체 413, 8/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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