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85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9호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yahoo@korea.kr 전체 413, 8/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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