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9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8호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로 인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2항)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 증원(안 제3조) 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 증원(안 제3조) 다. 소송사건 수행 시 법률고문의 임기 규정(안 제6조제2항) 라. 법률고문 소송수행 사건의 비용(안 제10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9 / FAX 031-940-8319 - 메일 : yeona0a@korea.kr 전체 413, 8/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