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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93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8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로 인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2)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 증원(안 제3)

  나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 증원(안 제3)

  다. 소송사건 수행 시 법률고문의 임기 규정(안 제6조제2)

  라. 법률고문 소송수행 사건의 비용(안 제10)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4(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29 / FAX 031-940-8319

    - 메일 : yeona0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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