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219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30호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과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무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yahoo@korea.kr 전체 413, 8/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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