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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4-04-17 조회수 111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4-8

 

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제246회 파주시의호 임시회에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 등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7

파주시의회의장

 

 

1. 조례(규칙)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기간 2024. 4. 17.(수∼ 2024. 4. 23.(화), 18:00

 

3.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4년 4월 23(18:00) 까지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전화번호

제출기관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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