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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61

파주시의회 공고 제610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

.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에 관한 사항 (안 제79)

.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3(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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