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55

파주시의회 공고 제609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 제안이유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

.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

.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

.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3(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