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5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9호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 제안이유 ○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3,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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