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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64

파주시의회 공고 제608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안 제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를 신설함 (안 제17)

. 구조동물에 대한 진료 및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

.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안 제22)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6)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3(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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