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0-12-31 조회수 83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348호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월 6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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