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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297

파주시의회 공고 제600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3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와 부실ㆍ방만 운영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촉발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여, 파주시의 지역축제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ㆍ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7)

  다. 지원절차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12)

  라. 축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18)

  마.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1)

  바.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2)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118(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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