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6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597호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명시 (안 제5조) 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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