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72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5호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주차장법의 위임을 받아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춘 주차대수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2로 개정한다.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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