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97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5호
「파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독서의 생활화에 따라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서점에 대하여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역 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 서점의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역 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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