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99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3호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볍게 걷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파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쓰담걷기 활성화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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