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136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1호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파주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 바.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사.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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