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94 |
파주시의회 공고 제580호
「파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책임 강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 업무 대행 시 기준수수료를 규정함. (안 제22조제1호)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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