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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68

파주시의회 공고 제574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나. 시장, 기업, 시민의 책무 (안 제3)

  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

  라.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10)

  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14)

  바. 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617)

  사. 환경교육 정보망에 관한 사항 (안 제19)

  아. 백서 및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20)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925(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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