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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48

파주시의회 공고 제570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1. 제안이유

  ○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

  나.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안 제23)

  다. 심사기준 및 시상시기 (안 제45)

  라. 상장 및 부상,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심의 및 결정 (안 제69)

  마.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안 제10)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925(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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