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3호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비밀엄수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전체 413, 7/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