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57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1호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 띄어쓰기 수정(안 제1조∼제2조, 안 제4조∼제5조) - 상위법 용어 일치를 위해 용어(‘차량’→‘차’)변경(안 제1조∼제5조, 별표) 나. 견인대상(안 제2조제2항) 다. 견인보관 요금 근거 조항(안 제3조제2항) 라. 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전체 413, 7/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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