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134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2호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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