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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134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2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31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1. 제안이유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

.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45(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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