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249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7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바.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전체 413, 1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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