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3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2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명확히 규정(안 제4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8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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