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2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3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최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 또는 특정기념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시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행사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다중운집 행사시 안전관리 등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대응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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