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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4-11-05 조회수 905

파주시의회공고 제2014 - 179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행정기구의 변경 등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명칭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 등을 조정·정비함으로써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중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의 조례안 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 전화 : 031)940-8321(fax 94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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