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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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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4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제도 개선요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운정4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제도 개선요청 김OO 2023-11-09 조회수 49
시정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3차 성장관리 방안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파주시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오래 전에 성장관리 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해 온 야당동 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성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1년간 개발 행위를 정지했던 야당동 일대는 그 이후 개발 압력이 심해서 엄청난 난 개발이 진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개발을 하는 건축업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행정 담당자에게 승인을 요구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동에 지어진 빌라들을 보면 ‘도대체 이 빌라가 어느쪽의 6M도로를 확보해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불가한 곳이 허다합니다. 게다가 그 것을 검증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 당시의 당당자들이 허가하고 감리해서 준공하고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그 피해는 입주자나 주민들이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당시에 허가를 한 주무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발업자들은 개발을 시작할때는 소위 ’사도‘라고 하는 도로 지분까지 매입하여 건축되는 부분만 건축을 해서 분양하고 도로 부분은 자신 또는 건축회사의 소유로 남겨둡니다. 결국 건축을 하는 행위는 그 도로로 승인을 받고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주인이 건축업자가 되어 그 도로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요청이나 공공을 위한 포장 등에도 돈을 요구하거나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도로 확충 또는 이용을 조건으로 건축을 한 건축업자에게 그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데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눈앞에 쪼개기를 보고도 규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봐도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야당동으는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그걸 보고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 그 규정이나 조례나 법률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아시다시피 현재 야당동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지 못하는 6M의 도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야당동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 엄마들이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나다. 이런 점에서 야당동의 보행권 확보는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도 성장관리계획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로를 8M로 확보하는 방안이든 일방통행 등 통행 방안을 변경하는 방안이든 ’보행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보겠다고 진행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것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업자들의 이윤추구보다는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편한 개발을 유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

야당마을주민협의회 일동

김종열외53명
강다선.곽희은.김경희.김봉실.김선희.김성희.김신희.김소록.김수정.김신애.김용호.김윤영.류명분.문희재.민춘기.박권수.박서현.박영미.박윤성.박지영.변영수.배진경.서강일.서효진.성미향.성혜진.손배길.송유나.송지희.오유진.우성범.윤보라.이다해.이옥숙.이성열.이형옥.정승리.정윤주.정장현.정종훈.정주현.조금례.조병제.조상선.조은영.조일상.최양희.최지은.한희옥.황경석.홍귀예.홍병기.편현미


추가:시의회 답변이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이 똑같으면 왜 시의회에 의견을 남깁니까?
의원의 의견은 하나없고 공무원답변만 그대로 붙여넣기 하였네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12-0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제3차 성장관리방안 도로폭 개선 및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원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파주시 건축 조례」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관련부서와 개선방안을 찾기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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