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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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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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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당현수막 권OO 2023-10-17 조회수 81
너무 어처구니없는 내용과 상대를 비방하고 무질서 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면서 뭘 잘하고 있다고 시민들 눈에 거슬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지 창피함을 좀 알고 삽시다
인천을 시작으로 다른시도는 이미. 현수막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정된곳에서 현수막을 제한에 건다는데
파주시도 빨리 법 개정을 해서 시민들 눈쌀 찌뿌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대회 행사가서 직접 목격한건데 민주당이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띄였는지 모르지만 시도 의원들 갑자기 일렬종대로 차렸자세 하고 줄지어 있길래 보니 좀 있다 
차한데 들어오고 국회의원이 딱하니 내리니 군사시절 때처럼 부동자세로 있다가 인사히고 악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따라서 졸졸 따라 들어가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한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11-0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회신 내용을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 파주시는 정당의 명칭, 연락처, 표시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그 표시기간이 지나는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표시방법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표시·설치가 가능합니다.
○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비방 내용 포함된 정당 현수막 제거 요청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 여부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 및 장소를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일부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파주시는 법률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손봉남 주무관 (☎ 031-940-5534) 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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