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8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0호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내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전체 413, 9/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