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1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6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의2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 안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청결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택시 차량 내 담배 냄새 및 악취 등으로 승객 승차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차량 실내공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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