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9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8호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파주시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장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책무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안 제5조) 나.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1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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