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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87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점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업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적으므로, 교통약자 주관 부서 및 이동편의시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교육 참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17(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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