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의회사무국 2022-09-05 조회수 35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9호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1. 제안이유 ○ 파주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행복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며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심의·의결을 위한 파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라. 파주시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도시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9월 14일(12: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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