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01 조회수 217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87호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8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 메일 : ej0805@korea.kr
2021년 11월 1일 파주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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