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8-18 조회수 61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75호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외국인주민복지센터의 기능과 시설을 규정함(안 제13조의3부터 안 제13조의4까지 신설)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이메일(ej0805@korea.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전체 413, 2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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