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공표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파주시의회 2022-01-14 조회수 511 |
2022.01.13.자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의거 아래와 공표한다.
* 조례명 :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1. 공표청구사유 -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65.3%로 취약한 수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하지 못해 빈곤 상황에 처하기도 함. -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18세 이하)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 (단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사)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이재희(파주시 숲속노을로) - 청구조례: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4.(금)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4. ~ 5. 07. (제외기간 : 2022.2.15.~03.09. /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5,712명(청구권자 총수 399,783명의 70분의 1) - 온라인 서명 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6 *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3항)
파주시의회 의장 한 양 수
2022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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