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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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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발언자 2015-05-21
파주시 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방의회의 지위 중 입법기능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파주시 출범이후 파주시의회의 의원 입법발의 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의원입법발의가 통과된 것도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대표발의 조례뿐이며 야당의원들의 대표발의는 단 한 건만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외 모든 안건은 보류 또는 반려되었습니다.

보류 및 반려된 모든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수렴한 조례, 또는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조례 등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곳이 의회이며 의회의 힘은 입법권에서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조사와 개선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파주시의 행정문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의원 입법발의입니다.

그러나 개선에는 미온적인 파주시가 의원 입법발의가 제출될 때마다 제정안은 고사하고 일부개정안까지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사 의원입법발의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문화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식물조례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가 의원 입법까지 통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집행부와 대동소이한 경우도 이미 우리 의회 스스로가 개혁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의원 입법발의의 내실화는 의회 스스로 공청회, 청문회, 기존 상임위 심사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원입법발의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발의가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인지 의회 입법권에 대한 파주시 전향적인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촉구됩니다.

문고리 예산, 의원발의 발목잡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큰일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최근 파주시 시청 본관 청사출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겨울 파주시 비서팀장은 시장의 집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파주시 총무과와 회계과뿐 아니라 타부서까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교대로 청사방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실 앞에는 남성 공무원 4명이 복도에 앉아 청사방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농민과 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차별철폐를 외치며 시청 앞 농성을 진행하던 한겨울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이 끝나고 농성이 해제되던 날 본 의원은 비서실장을 시장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본청은 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보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고 본청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농성이 해제된 만큼 과도하고 불편한 청사방호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던 파주시의 대책은 청사방호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의무소지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은행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라도 있는 날이면 공무원들은 20-30명이 시청 본관 앞에서 경계를 섭니다.

민원인, 시민을 부당하게 행패부리는 암묵적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아닌가, 시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라기보다 시민의 불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장실 면담요청, 서한전달, 심지어는 시민들이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학교급식 공청회를 개최하여도 시장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것과도 너무나도 판이하게 파주시장은 미리 신청한 민원인들을 만나러 희망시장실을 시작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한 공청회는 왜 나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시간 파주시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소통을 위한 시장의 행보를 많은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힌 출입구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민원 몸살앓이를 회피하기 위해 과도하고 경직된 청사방호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원해소와 원활한 부대시설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시장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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