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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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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마을3단지 주변 상가상권 불법주정차및 불법유턴 차량 개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산내마을3단지 주변 상가상권 불법주정차및 불법유턴 차량 개선 이OO 2023-01-18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이정은 의원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항상 지역구에 관심많이 가져주시는것 같아 멀리서 나마 응원합니다.
문자드린 이유는 저희단지 앞 상가쪽에(홈플상가주변) 건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여서 병원,학원 위주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교통량 또한 많은 상가주변 입니다.
저희3단지 정후문쪽에 학원등하교 시간이나 저녘쯤되면 불법주정차와 불법 유턴하는 차들로 인해 아파트 입구에서 사고는 안났지만 위험한상황을 목격도 했습니다.이에 경찰서에 불법유턴cctv를 설치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넣어 봤으나 경찰서는 예산문제와 시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시청 대중교통과에 문의해 불법유턴금지 표지판만 설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표지판이 있어도 불법유턴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상가주변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P턴으로 우회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교통량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설명절 잘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2-10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경찰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산내마을3단지 아파트 주변 상가 불법유턴과 관련, 현재 불법유턴 단속 CCTV는 상존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지역에 유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현장단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놓았으나, 앞으로 불법유턴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나. 상가의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2022년 제1차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2.03)에서 해당 내용의 안건이 상정,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지점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일방통행 지정 시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상권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상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됨.

    - 이에 주차타워 상가 등의 준공 등 신규 입주로 인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추가 의견수렴 완료 후 재검토가 타당함.

 

 다. 상기 심의위원회 결과와 같이, 추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경찰서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교통안전시설 심위원회'에 안건 상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당 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031-956-5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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