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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內 회전교차로 설치 반대의 건 김OO 2023-06-28 조회수 44 |
안녕하세요!
파주시 운정6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타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후문 출입구에 차량 진출입을 원할하게 할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內 회전교차로 설치의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단지 주 출입구에 회전 교차로 설치는 주민들의 주변 상가 이용이 불편함을 이유로 설치 반대) 회전 교차로는 신호대기없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에 있으며 일반 교차로 대비 많은 공간도 필요하지만 진입차량과 진출차량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신호등 설치 불가능)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미터 또는 500미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제7조 보도 및 도소부속물의 설치) 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해당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가 말이 되는냐 하는거지요. (아이들은 신호등 2번에 먼거리 등교, 어른들은 1~2분 빨리갈 목적으로 진출입) 어른들의 편리함을 위해 아이들의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 그런 행정관리를 부탁드리며, 위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內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어린이보호구역 內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시, 회전 교차로 설치가 불가함을 민원 제기인에게 확실한 답변 또한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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