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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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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주시 출산지원금관련 육아정책에 대해 건의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024 파주시 출산지원금관련 육아정책에 대해 건의합니다. 전OO 2024-01-23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파주로 이사와서 파주시민으로 생활한지 2년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작년 가을 임신을 하게되면서 
1년넘게 운영했던 자영업을 눈물을 머금고 양도를 하게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육아휴직비용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인샵으로 혼자 운영을 했다보니 매출을 생각했을 때 고용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고용보험을 하고있었다해도 가게를 폐업한 상태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신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 시 지원 받을 정책이 1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파주시 출산축하금이 초산으로 첫째 10만원으로
다른지역에 배해 현저히 낮고 축하선물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축하금이나 선물이 파주시 재정상황 상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임산부 농수산물꾸러미는 2024 올해는 받을 수 있을까요?
파주는 농산물을 직접 기르고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파주 자체내에서 임산부를 위한 식자재 지원서비스는 어려울까요?

저출산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똑같을거고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산부가 필요한 정책들이 확실하게 나오길 희망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4-02-1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첫 번째로 문의주신 「임신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에서 관련 정책은 없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창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2024년 3월 중 공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접수(ggbaro.kr)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문의주신 「파주시 출생축하금」 관련하여, 파주시는 출생 아동에게 출생축하금을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을 2024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파주시 보건소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생축하금 증액은 파주시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추가로 문의주신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파주시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에코이몰’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는 1,000명의 사업대상자를 3월 중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인당 48만원(자부담 96천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출생축하금 관련은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도시농업과 (☎031-940-46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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